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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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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는, 일본국내의 외국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생활법무 사무소 입니다. 한국인 행정서사 박경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10월 사무소 개업 이후, 귀화신청, 비자신청, 일본법인설립, 일본지점 설치, 호적 및 한일법률번역, 그 외, 회사운영 (법인·개인사업) 에 관한 법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평일 09:00~16:00 

   ✓ E-mail : contact @ park-office.net         

   ✓ Tel : 080-2211-5981 (+81-80-2211-5981

   ✓ KakaoTalk : 메일에 ID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평일 방문상담 (저녁시간 포함) : 무료, 사전예약필

   ✓ 공휴일 및 주말 방문상담, 출장상담 : 유료(2000엔, 5000엔/1시간+교통비) 

       ※ 단, 적용제외로 상담비등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JR케이요선 「핫쵸보리역」B3출구에서 도보 5분

   ✓ 도쿄매트로 히비야선「핫쵸보리역」A2출구에서 도보 6분   

 (※ 약도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귀화 이야기 (일본국적 취득)

일본 국적법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허가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귀화」라고 하며, 법무대신이 귀화허가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에서 따라, ①계속하여 5년이상 일본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②20세이상, ③납세의무 성실이행, ④생계유지능력, ⑤이중국적금지, ⑥일본국 헌법 준수를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법률규정은 없으나 통상 ⑦초등학교 2~3년생 정도의 일본어능력(읽기,쓰기,말하기)이 요구됩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관할 법무국에 신청을 하면, 각 법무국은 접수된 신청서류를 일정기간 검토하고, 이어 신청인 면접 후 서류일체를 법무성으로 송부, 법무성의 심사를 거쳐 법무대신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법무국상담
​(사전예약)

신청
​(법무국접수)

심사/면접
​(법무국)

심사
​(법무성)

​결과통지

(허가/불허가)

일본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특별영주자 등은 요건 완화에 따라 제출서류등이 다소 축소되는 반면, 경영자나 회사 임원인 경우는 서류 및 심사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다는 점, 또한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일본어 시험을 보거나 일본국적 취득전에 현재의 국적을 이탈해야만 하는 등 신청자의 포지션에 따라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법무국 상담을 마치면 리스트로 제시되는데, 이는 신청인(국내외 가족 포함)의 신원 및 상기의 기본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본국에서 수집할 서류와 일본국내에서 수집할 서류로 구분됩니다.

雑誌のスタック
チェックリスト

대부분이 사실증명 서류이므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관공서를 상대로 한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행정절차는 물론, 생각지도 못한 남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서류준비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로 수개월을 보내시다 당사무소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공적보험료에 관한 문제를 함께 원할하게 해결하여 무사히 신청을 마치고, 후일 허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네요!) 

<당사무소의 귀화신청 서포트 내용>

 ✓ 무료상담 (기본 1시간~2시간)

 ✓ 법무국 동행 (법무국에 따라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한한 동석 원칙)

 ✓ 한국 신분증명관련서류, 제증명서 대리신청 및 수령, 한국어→일본어 번역

 ✓ 일본국내 관공서(시구청, 세무서 등) 대상 제증명서 대리신청 및 수취

 ✓ 귀화동기서(안) 제시

 ✓ 귀화허가신청서, 생계 및 사업개요서 등 법무국 소정양식서류 작성

 ✓ 법무국 수시 대응 (서류종류별 내용 체크, 신청후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 등)

 ✓ 그 외 필요에 따른 타전문가와의 협의 등

귀화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 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가능여부(또는 시기) 및 비용설계에 대해서도 꼼꼼한 상담을 통해 최적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메일문의

Gyoseishoshi Park Legal Office

#1023, City Tower Ginza East, 11-1 Minato 2-Chome, Chuo-ku,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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