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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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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는, 일본국내의 외국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생활법무 사무소 입니다. 한국인 행정서사 박경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10월 사무소 개업 이후, 귀화신청, 비자신청, 일본법인설립, 일본지점 설치, 호적 및 한일법률번역, 그 외, 회사운영 (법인·개인사업) 에 관한 법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평일 09:00~16:00 

   ✓ E-mail : contact @ park-office.net         

   ✓ Tel : 080-2211-5981 (+81-80-2211-5981

   ✓ KakaoTalk : 메일에 ID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평일 방문상담 (저녁시간 포함) : 무료, 사전예약필

   ✓ 공휴일 및 주말 방문상담, 출장상담 : 유료(2000엔, 5000엔/1시간+교통비) 

       ※ 단, 적용제외로 상담비등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JR케이요선 「핫쵸보리역」B3출구에서 도보 5분

   ✓ 도쿄매트로 히비야선「핫쵸보리역」A2출구에서 도보 6분   

 (※ 약도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비자 이야기 (외국인의 일본 재류자격)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일본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입국」, 일본영토에 들어오는 것을「상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증(비자)이 필수조건이고, 동시에, 각각의 활동내용 및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의 체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 중장기체재를 위한 재류자격 종류>

   ● 취업관련 재류자격(비자)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연구, 교육, 개호, 흥행, 기능,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기능실습

   ● 비취업관련 재류자격(비자) :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 신분관련 재류자격(비자) :

        영주자, 일본인의배우자등, 영주자의배우자등, 정주자

일본의 입출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상륙하고자 할 때, 외국인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법무대신이 재류자격 관련 상륙요건의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요건이 충촉되어 교부받은 본 증명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및 일본 출입국항에 제시하면, 비자(사증) 발급과 입국심사가 보다 용이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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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아 일본에 입국하여 중장기체재중인 외국인이, 부여받은 활동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거나(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을 연장(갱신) 하고자 할 때에는, 입관법 등에 근거하여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 허가심사는, 활동내용 및 재류상황, 재류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지며, 이의 적정성이 인정됨으로써 허가가 성립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①입국시 위조여권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발각되거나, ②신청했던 예정 활동목적이 실제와 상이하거나, ③본인 경력 위조, ④유학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졸업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체류중이거나, ⑤거주지 미신고 또는 이사후 90일이내에 변경 신고 미이행... 등등, 재류자격(비자)은 사유발생시 언제든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규정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취소사유 의혹이 있을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은 자체조사를 하게 되고, 당해 사유가 있다고 판명되면 심사관에 의한 의견청취가 진행이 됩니다. 이 때 외국인(신청인)은, 심사관에게 해당 관련자료의 열람등을 요청하거나 또는 본인이 준비한 증거,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재류자격 취소가 결정될 경우, 바로 강제퇴거 또는 지정된 유예기간(30일한도) 내의 자발적 일본출국 명령을 받게 되고, 당해 외국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한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는「재류특별허가」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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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0년이상 체재중인 경우 영주허가(영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는 일본국내 일상에서의 사회적 신용이 타의 취로관련 재류자격에 비해 향상되고(예를들어, 부동산 구매시, 대출관련 심사시, 거래계약시 등), 별도의 신청수속 없이도 체재기간 및 자유로운 활동(범법,이탈행위 제외)이 무제한 보장됩니다. 또한, 본국의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입국허가의 최대기한인 5년이내라면 자유롭게 일본국외 체재도 가능합니다.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 의한 주요 법률요건을 보면, ①원칙 10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단, 일본인 배우자등, 정주자, 난민인정자, 사회적공헌자, 고도전문직 등은 특례적용, 1~5년으로 단축), ②선량한 품행(법률준수 등), ③독립적 생계유지(안정적인 장래의 보장), ④형별 이력이 없으며, 공적의무(세금,사회보험등)의 성실 이행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허가 심사는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생활과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기 때문에, 서류상 현 상태가 양호하다 하여도 과거이력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 최근엔 세금 및 공적연금·건강보험등의 적정 신고와 납부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 등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체납액을 일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자료 외에 영주허가 및 재류자격(비자) 허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별 임의자료도 적정 마련하여, 심사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 기업내전근, 경영·관리, 기·인·국, 일본인배우자, 가족체재, 기능실습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대행

✓ 재류자격 변경허가 및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대행

✓ 영주허가 신청 대행

✓ 재류특별허가 상담 등

재류자격(비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메일문의

Gyoseishoshi Park Legal Office

#1023, City Tower Ginza East, 11-1 Minato 2-Chome, Chuo-ku,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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