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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oseishoshi Park Legal Office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약칭:Park Office)는,
한국인 행정서사 박경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무 사무소입니다. 도쿄도 중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개업 이후, 일본국내의 외국인 및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자, 귀화, 일본거점관리, 한국호적, 법률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명
주소,연락처
東京都中央区湊2-11-1-1023
#1023, 11-1 Minato 2-Chome, Chuo-ku, Tokyo
Tel : 03-5543-2755
영업시간
평일 08:00~16:00
주요업무
귀화 서포트
일본 국적법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허가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귀화」라고 하며, 법무대신이 귀화허가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에서 따라, 5년이상 일본에 계속 거주, 20세이상, 납세의무 성실이행, 생계유지능력, 이중국적금지, 일본국 헌법 준수를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지관할 법무국에 신청을 하면, 각 법무국 서류검토→신청인 면접→법무성의 심사를 거쳐 법무대신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상담료
서포트내용
적정성 검토 (신청자의 출생~상담일 현재)
법무국 동석 (법무국에 따라 생략)
한국 신분증명관련서류, 제증명서 신청
한국어→일본어 번역
일본국내 행정관청 대상 제증명서 신청
귀화동기서(안) 제시
귀화허가신청서 및 법무국 서류 작성
법무국 담당관 대응 (추가서류 제출 등)
그 외 타전문가(세무사,노무사) 대응 등
수수료(위임보수)
121,000엔~
주요업무
비자 서포트
일본의 입출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상륙하고자 할 때, 외국인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법무대신이 재류자격 관련 상륙요건의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요건이 충촉되어 교부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및 일본 출입국항에 제시하면, 비자(사증) 발급과 입국심사가 보다 용이하고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상담료
서포트내용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일본국내 행정관청 제증명서 신청
한국어→일본어 번역
신청이유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출입국관리국 담당관 대응 등
수수료(위임보수)
신규・변경:110,000엔~ / 기간갱신:33,000엔~
주요업무
일본거점 서포트
한국기업의 일본 진출은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일본지점 또는 주재원사무소 설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내용 및 활동규모, 자금/투자주체, 구성원의 해외파견 또는 현지인 채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거점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일본에서는 자본금의 액수에 제한이 없고, 발기인(투자자)의 일본국내 거주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취득을 예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어도 소규모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진하려는 사업의 업종이나 출자비율에 따라, 일본은행에 신고절차(사전/사후)를 거쳐야 하거나, 행정기관별 인/허가 취득 등 체계적인 준비가 동반되어지므로 각 단계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개요 결정 → 회사인감 제작 → 정관작성 및 인증 → 출자금 입금 → 설립등기
기본적인 회사개요 항목는, 발기인(1명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출자금, 1주당 가격 및 발행가능주식총수,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기관구성(이사 1명이상), 상호, 설립예정일 등이며, 이에 근거하여 정관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이후 발기인 명의의 일본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입금한 후, 제서류를 갖추어 회사주소지 관할 법무국에 등기 신청을 하면 회사설립이 완료됩니다. (등기신청일=회사설립일)
일본지점 설치
외국기업의 「일본지점」은, 외국기업(본사)이, 당해 본사의 사업을 일본에서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의 법인격을 전제하므로, 지점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 전부가 외국기업에 귀속(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불가) 됩니다. 지점등기를 완료하면, 일본지점 명의 또는 일본지점 대표자명으로, 은행계좌의 개설은 물론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수출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사전준비(한국/일본) → 선서공술서 작성 및 인증 → 지점등기
외국기업의 일본지점 대표자는 일본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체재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 또는 일본 현지인이 선임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등기신청시 제출할 외국본사의 서류는 각각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 제출하거나, 제서류를 선서공술서에 집약하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영사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재원사무소 설치
주재원 사무소(연락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일본 법인설립이나 일본지점의 설치 등과는 달리 「주재원사무소」설치에 관한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부동산구매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무소"를 확보하면 그 장소를 "주재원사무소"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사업(영업)활동은 금지되며, 외국회사(본사) 등에 대해 일본의 동종업계 트렌드 등의 마켓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시장조사, 영업/판매를 위한 사전 연구, 자사 제품소개 등 본사의 보조적인 역할에만 당해 활동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상담료
서포트내용
법인설립 사전 체크시트 확인
설립시 주요사항 결정 어드바이스
법인인감 제작신청대행
정관작성 및 인증 / 공증사무소 대응
설립등기 첨부자료 작성
등기신청 (→ 사법서사 의뢰)
선서공술서 작성
사무소 예정지 검색 및 계약 서포트
법인명의 은행계좌 개설 서포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임원변경…)
일반 법인법무 서포트 등
수수료(위임보수)
88,000엔~
너무 바빠서 꼭 해야할 일을 잊고 계셨거나...
일본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머리가 아프시거나...
효율적으로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싶으시거나...
문제를 누구와 상담하면 좋을 지 모르시겠거나...
단순히 일본어 읽기가 귀찮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편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곳이
Park Office 입니다.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본의 행정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든 "Park Office" 를 떠올려 주십시오.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고객님을 이해하는 든든한 서포터로서 좋은 결과를 향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상담(Zoom)신청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폼(Form) 또는 E-mail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송부하실 때에는, 1.성함(법인명), 2.연락처, 3.상담항목 명시가 필수사항이며,
Zoom ID 회신과 함께 재류카드 사본(일본에 체류중이신 분)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20분~30분)
여기까지…
Park Office(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
행정서사 박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